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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안내 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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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jrch1020@naver.com) 작성일 : 19.06.27 조회수 : 636 | |
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안내 ★
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9년 06월 19일 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관렵 업무에 많은 활용하세요! ◆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29877호)
▷ 공 포 일 : 2019년 6월 18일 ▷ 시 행 일 : 2019년 6월 19일(자본금 기준 완화 등) 2019년 7월 1일(제26조의3(공공기간의 범위), 제34조의3(하 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), 사목(통보 미이행 및 통보기한 위반)및 하목(하도급공사 관련 사항 미통보 또는 통보내 용 위반 계약 체결) ▷ 주요내용 :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완화, 공공공사 하도급 참 여 제한 기한 기준 등 ◆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(국토교통부령 제627호) ▷ 공 포 일 : 2019년 6월 19일 ▷ 시 행 일 : 2019년 6월 19일(제34조의4(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 예외) 등) 2019년 7월 19일(제27조의5(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관련), 2019년 12월 19일(제32조의2,(고용평가 시공능력 가산 관 련), (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서) ▷ 주요내용 :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, 임금 직불제의무 적용 면제기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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